한부모가족 지원은 이혼이나 사별 여부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구 구성과 자녀 나이, 소득인정액을 조사해 대상자로 결정된 뒤 지원받게 됩니다. 2026년에는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의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아래 금액은 월급만 보는 기준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이므로 신청 전에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1. 누가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은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말하며,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는 가족관계와 자녀의 나이, 소득인정액 등 개별 요건을 조사해 결정합니다.

아동양육비는 원칙적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대상입니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지원하며, 이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2026년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

2026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더해 산정하므로 통장에 들어오는 급여만으로 판단하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2인 가구: 월 2,729,540원 이하
  • 3인 가구: 월 3,483,373원 이하
  • 4인 가구: 월 4,221,580원 이하
  • 5인 가구: 월 4,911,867원 이하
  • 6인 가구: 월 5,561,369원 이하

3. 기본 아동양육비는 자녀 1명당 월 23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지원 대상 자녀에게 1명당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급됩니다. 자녀가 두 명이고 두 자녀 모두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별로 산정합니다.

지급 시점과 계좌, 기존에 받고 있는 다른 급여와의 관계는 가구별 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4. 조건에 따라 추가 양육비와 학용품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손가족, 미혼 한부모가족과 청년 한부모가족은 연령과 자녀 나이에 따라 추가 아동양육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조손·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와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지원 대상 자녀에게 자녀 1명당 월 10만 원의 추가 양육비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자녀 1명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가 지원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준 충족 가구에는 가구당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아동양육비: 대상 자녀 1명당 월 23만 원
  • 추가 아동양육비: 해당 조건 충족 시 자녀 1명당 월 10만 원
  • 학용품비: 초·중·고 학생 자녀 1명당 연 10만 원
  • 시설 생활보조금: 해당 가구 월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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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거·돌봄·양육비 이행 지원도 함께 확인하세요

현금성 양육비 외에도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아이돌봄서비스와 양육비 이행 지원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본인부담금은 사업마다 다르므로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됐다고 모든 제도가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상담·협의·법률·추심 지원과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주거지원은 지역, 모집 시기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LH·지역 주거복지센터의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자영업자는 매출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카드매출이나 배달앱 주문액 전체가 곧바로 가구의 소득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 조사 과정에서 매출과 필요경비, 국세청 신고자료와 재산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최근 폐업·휴업이나 매출 급감처럼 현재 상황과 과거 신고자료가 크게 다르다면 이를 보여줄 자료를 준비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설명하세요. 임의로 매출을 빼거나 현금 수입을 누락해서는 안 되며, 요청받은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및 휴·폐업 관련 자료
  •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소득금액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 확인자료
  • 임대차계약과 보유 재산 관련 자료
  • 최근 소득이 달라졌음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7.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진행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과 가족관계 조사를 거쳐 시·군·구가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전화해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상담하고 신청한다.
  • 가족관계·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 소득·재산 조사와 보완 요청에 응한다.
  • 지원 결정 통지서에서 급여 종류·금액·시작일을 확인한다.
  • 주소·소득·가구원 등 변동이 생기면 담당 기관에 알린다.

ACTION CHECKLIST

읽은 뒤 확인할 체크리스트

  • 우리 가구의 구성과 자녀 나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월급이나 매출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확인했다.
  • 기본 양육비 외에 추가 양육비·학용품비 대상도 확인했다.
  • 주거·돌봄·양육비 이행 지원을 각각 별도로 확인했다.
  •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
  • 지원 결정 뒤 소득·재산·가구원 변동 신고 의무를 확인했다.

OFFICIAL SOURCES

공식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7. 실제 신청·계약·신고 전에는 아래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성평등가족부|한부모가족 지원2026년 소득기준과 아동양육비·추가양육비·학용품비 공식 안내공식 사이트 열기 ↗복지로|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지원대상, 신청방법과 2026년 복지서비스 상세 안내공식 사이트 열기 ↗성평등가족부|2026년 달라지는 정책한부모가족 소득기준 확대와 주거·양육비 지원 변경사항공식 사이트 열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 지원과 선지급 제도 상담공식 사이트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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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 지원사업, 세무·노무 절차는 시기와 지역,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행 전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