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해 1년으로 작성했다면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즉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약정 내용과 근무관계가 중요하며, 1년이 지났다고 모든 권리와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 1년 계약은 보통 기간제 근로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처럼 종료일을 정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흔히 계약직이라고 부르지만 법령에서는 기간제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정규직·계약직이라는 회사 내부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근무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2. 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1년 전체가 계약기간이고 첫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할 수는 있지만, 수습기간이 곧 별개의 근로계약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수습 중 임금과 해고 기준도 근로기준법 등 관련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3. 1년이 지나면 무조건 퇴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이 반복 갱신됐거나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된 사정이 있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속 근무하기로 했다면 새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고 조건 변경을 분명히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4. 기간제 사용은 원칙적으로 2년 범위를 확인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반복 갱신한 기간을 합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가 없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해당 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 지급 등 다른 노동관계 기준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5. 1년 근무하면 퇴직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난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 갱신 여부와 통지 시점
- 주당 소정근로시간
- 임금·휴게·휴일 조건
- 퇴직급여와 사회보험 적용 여부
ACTION CHECKLIST
읽은 뒤 확인할 체크리스트
- 계약서에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 계약 갱신 여부와 통지 시점을 미리 정한다.
- 반복 갱신한 전체 기간과 2년 제한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 퇴직급여·사회보험·급여명세서 적용 여부를 별도로 점검한다.
OFFICIAL SOURCES
공식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14. 실제 신청·계약·신고 전에는 아래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법령, 지원사업, 세무·노무 절차는 시기와 지역,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행 전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